KT 통신장애 보상 금액 확정…"최대 120만원"

2019-03-22 08:37
  • 글자크기 설정

노웅래 의원 "통신피해 실질적 보상 첫 사례"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통신구 화재 피해 상인들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확정됐다

2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연합회 측은 KT가 제안한 피해보상금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
합의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 기간에 따라 △1~2일 40만원 △3~4일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KT와 소상공인연합회, 상인 단체,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된 KT 화재 상생보상협의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5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1~2일 정도의 피해 사례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KT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약 1만명의 소상공인 중 9721건을 분석한 결과 피해 기간을 2일 미만으로 신고한 경우는 전체의 47.5%에 달했다. 전체 피해 기간 평균은 3.7일로 집계됐다.

상생보상협의체를 중재한 노웅래 의원은 "통신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첫 사례"라며 "상생보상협의체를 통해 불필요한 소송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선례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