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배기가스 조작 BMW에 ‘벌금 145억’ 선고 (종합)

2019-01-1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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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301억 보다 크게 축소

전·현직 임직원 3명 징역형 실형

[사진=연합뉴스]


조작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로 수만대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한 이른바 ‘디젤 게이트’ 파문의 주인공 BMW코리아에 법원이 100억원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대기환경보전법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MW 전·현직 임직원 6명 가운데 이모씨 등 3명에겐 각각 징역 8∼10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법정구속됐다. 나머지 3명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김 판사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는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격한 법령에 따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장기간 상당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차량을 수입했고, 이런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행으로 인해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 업무가 침해됐고,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도 (BMW가)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질책했다.

국내법을 무시하는 태도도 지적했다. 김 판사는 “배출가스 인증 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모두 BMW코리아에 귀속됐고, 규모도 적지 않다”며 “BMW코리아는 대한민국 관계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고, 나아가 직원 관리·감독에도 소홀했다”고 밝혔다.

이번 벌금액은 검찰 구형량에는 크게 못 미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달라”면서 회사에 301억4000여만원의 벌금을 구형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 6명은 2011~2017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고, 이런 수법으로 인증받은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2016년 환경부 고발로 검찰은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조사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BMW코리아·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포르셰코리아·한국닛산 등 유명 수입차 업체들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나 인증서류를 위조·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BMW코리아와 함께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벌금 28억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BMW의 차량 화재와 관련한 집단소송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와 민·관 합동조사단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BMW 차량 화재 원인을 차랑 결함 은폐·축소와 늑장리콜로 결론 내리면서 관련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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