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최저임금 1만원 될 것, 소모적 논쟁보다 '임금체계' 개편해야”

2019-01-0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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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가능할 것"

경사노위 내 ‘임금제도위원회’ 둘 수도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 프레임에 갇힌 소모적 논쟁은 그만하고, 임금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집권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 인상률만 봐도 2017년 16.4%(1060원)에 이어 지난해 10.9%(820원)로 2년 만에 29%(1880원)가량 올랐다.

내년부터 문재인 정부 임기가 남은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 7.5%만 적용해도 2022년 최저임금은 1만373원으로 1만원을 넘어선다는 게 문 위원장의 계산이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구간설정위원회’가 인상 구간을 먼저 정하면, 노사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결정위원회’가 구간 내 인상 수준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내놨고,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이미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인상구간, 인상률을 조절해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 부담은 커질 것이라고 비판한다.

문 위원장은 이처럼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2022년까지 최저임금 구간은 이미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하기 때문에 구간 내 합의하는 과정만 남은 것이지, 구간 설정이나 인상률 자체가 큰 쟁점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이제는 임금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최저임금 문제가 일단락되면 논의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임금제도위원회’로 넘어갈 것이라고 했다.

기본급은 낮은 반면 각종 수당과 상여금이 높은 기형적인 임금체계, 연공서열식 ‘호봉제’ 등을 개편하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지금처럼 복잡한 임금체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때 맞지 않는다”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가 아닌 직능·직급제 등 임금제도를 어떻게 개편해 나갈 것인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동의한다면 경사노위 내 ‘임금제도’ 논의를 위한 의제별 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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