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 전방위 압박…"보유세율 및 조세 저항 낮출 수 있는 방안 고민해야"

2019-01-09 00:10
  • 글자크기 설정

보유세·양도세 압박으로 다주택자 매물 더욱 묶일 수도

[사진=아주경제 DB]


정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강화하고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크게 감소하게 됐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 사업자가 2년 이상 본인이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돼 비과세를 적용 받았지만 앞으로는 최초 거주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1회 비과세가 허용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돼 앞으로는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이어야 비과세를 받는다.

이는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을 강화해 시장에 물량을 내놓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 물량 공급으로 주택가격 및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다.

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고가주택과 집값이 폭등한 지역에서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폭이 최대 2~3배에 달할 전망이다. 실제로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과 기준은 물론 60여가지 행정 목적으로 이용되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영향이 커 상당수 계층의 조세 압박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물량이 더욱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의 전망도 내놓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팔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오히려 주요 매물이 2년간 고스란히 묶일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공급이 감소하고, 임대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져 매매시장이 다시 침체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또 "아울러 정부가 공시가를 높이는 대신 보유세율을 낮추거나 조세 저항을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보유세 인상 문제는 진작부터 해결됐어야할 사안"이라며 "특히 부동산 시장은 최근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 악재가 많다. 세금 압박으로 당분간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