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노후경유차 운행하지 마세요'…이달부터 운행제한 실시

2019-01-0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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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단속장치.[사진=남양주시 제공]


경기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이달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LEZ)'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자동차 운행 중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과 2.5톤 이상 차량이다.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도 대상 차량이다.

운행제한을 어겨 1회 적발 시 경고조치된다. 이후 2회부터는 매월 1회씩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또 다음달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도 제한 대상이 포함된다.

5등급 차량은 2002년 7월 이전 경유차량 중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 배출량이 0.560g/km 이하인 경우와 1987년 이전 휘발유·액화석유가스(LPG)차량 중 배출량이 5.30g/km 이하인 경우에 속한다.

운행제한은 오는 다음달 16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점감조치가 발령되면 오전 6시~오후 9시 실시된다.

시는 시내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번호판 인식카메라를 통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후경유차 소유자 지원을 위해 사업비 54억원을 확보,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LPG화물차 구입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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