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얼어붙고 있는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차 긴급수혈에 나섰다. 지난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로 국내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한 효과를 거둔 만큼, 올해에도 6월까지 개소세 인하 기간을 연장해 소비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 교체에 따른 개소세 인하까지 중복 지원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를 올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보고서 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이 경제활동과 일상의 삶 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돼야 한다"며 "우리 정부 1기 경제팀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설정했고, 2기 경제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삶과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 창업가의 구겨진 수첩 속에 방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며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 성과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를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개소세 인하 방침을 오는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포함시켰다.
출고가액이 2000만원인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143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이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도 중복 적용된다. 이렇다 보니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 30일 안에 새 차를 출고할 경우,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70% 감면, 단 100만원 한도)을 받게 된다.
개소세율은 현행 5%에서 1.05%로 최대 79%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특히 노후경유차 폐차 후 출고가 2000만원의 승용차로 새로 구입하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13만원이나 줄어 30만원까지 내린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조치는 최근 수출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수와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기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7월 19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 이후 감소세였던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에 정부는 주목했다.
실제 지난해 1~6월 승용차 판매량은 63만2000대로 전년 대비 2.1% 감소한 수준이었다. 이후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지난해 7~11월에는 54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국내 승용차 판매량이 2.0% 증가세로 반전했다.
여기에 노후 경유차 폐차 이후 신규 승용차 구입에 따른 개소세 인하 효과까지 합칠 경우,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소비시장을 견인해 나가는 세제 지원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수출 호황세가 꺾이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내수 경기까지 급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전반적인 경제활력 정책도 병행되는 만큼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지 않겠냐는 게 정부의 기대이기도 하다.
다만 자동차 판매량 증가와 함께 레저·관광·숙박 등 연계 산업에서의 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 내수경기 살리기 정책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금리인상과 더불어 세계경기 불황 분위기 속에서 경제지표가 어두워지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경제활력 정책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재원 투입 및 대책 마련이 여전히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올해부터는 노후 경유차 교체에 따른 개소세 인하까지 중복 지원되는 만큼,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를 올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도 읽힌다.
문 대통령은 또 "국민의 삶과 현장 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 창업가의 구겨진 수첩 속에 방법이 숨어 있을 수 있다"며 "자신과 부처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 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해 성과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개소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소비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세율 5%→3.5%)를 적용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 같은 개소세 인하 방침을 오는 6월 30일 출고된 차량까지 포함시켰다.
출고가액이 2000만원인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개소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143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지만, 올해 6월 30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이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여기에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후 경유 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혜택도 중복 적용된다. 이렇다 보니 2008년 말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6월 30일 안에 새 차를 출고할 경우, 추가 개소세 감면 혜택(70% 감면, 단 100만원 한도)을 받게 된다.
개소세율은 현행 5%에서 1.05%로 최대 79%의 세금감면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특히 노후경유차 폐차 후 출고가 2000만원의 승용차로 새로 구입하면 최종 개소세 부담액은 113만원이나 줄어 30만원까지 내린다.
이번 개소세 인하 연장조치는 최근 수출과 판매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수와 소비시장을 활성화하기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7월 19일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 이후 감소세였던 국산 승용차 판매량이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점에 정부는 주목했다.
실제 지난해 1~6월 승용차 판매량은 63만2000대로 전년 대비 2.1% 감소한 수준이었다. 이후 자동차 개소세 인하로 지난해 7~11월에는 54만9000대로 전년 동기 대비 국내 승용차 판매량이 2.0% 증가세로 반전했다.
여기에 노후 경유차 폐차 이후 신규 승용차 구입에 따른 개소세 인하 효과까지 합칠 경우, 올 상반기 국내 자동차 판매량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측이다.
정부는 이에 더해 지난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소비시장을 견인해 나가는 세제 지원방안까지 제시한 바 있다.
수출 호황세가 꺾이고 있는 시점에서 자칫 내수 경기까지 급랭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전반적인 경제활력 정책도 병행되는 만큼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지 않겠냐는 게 정부의 기대이기도 하다.
다만 자동차 판매량 증가와 함께 레저·관광·숙박 등 연계 산업에서의 시장 활성화까지 이어지지 않을 경우, 내수경기 살리기 정책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지난해 금리인상과 더불어 세계경기 불황 분위기 속에서 경제지표가 어두워지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경제활력 정책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재원 투입 및 대책 마련이 여전히 요구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