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올해 회기운영 7회...126일 확정

2019-01-08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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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본회의 개최...영토침탈행위 규탄 및 국토수호의지 표명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장면. [사진=경상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는 출범 후 두 번째 해인 2019년 연간회기를 7회 126일로 일정을 잡았다고 7일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회의운영 조례에 의거 연간 회의일수가 130일까지 가능하지만, 재난 등 부득이 하게 회기를 열어야 할 경우를 대비해 가용일수를 4일 남겨두고 126일로 확정했다.
지난 2018년도의 경우 당초 7회 125일로 계획했으나, 선거구 획정과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 관련 추경예산 처리로 9회 126일로 조정해 운영한 바 있다.

올해 연간 회기운영은 정례회는 2회에 걸쳐 60일간 진행할 계획이다. 제1차 정례회는 6월 10일 개회해 15일간 열리고, 제2차 정례회는 11월 6일 개회해 45일간 진행된다. 상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309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도정질문과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 등 주요안건을 처리한다.

특히,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독도에서 본회의를 개최해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는 일본의 독도 침탈행위를 더 이상 좌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차 정례회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2020년도 예산안, 2019년도 정리추경안 등을 처리한 후 금년도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게 된다.

또한 임시회는 5회에 걸쳐 66일간 운영할 계획으로, 첫 회기는 제306회 임시회로 설 연휴를 지낸 다음 주인 2월 11일부터 10일간 개최되며, 집행부로부터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이후 3월에 제307회 임시회를 14일간 개최해 도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4월에는 제308회 임시회를 15일간 열어 제1회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여름철인 7월과 8월 중순까지는 회기를 열지 않고 지역에서 민생을 살피는 현장 의정활동에 매진한다.

하반기는 8월 21일부터 13일간 제310회 임시회를 시작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추석연휴 이후인 9월 25일에 제311회 임시회를 열어 도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주요 시책 제안 기능을 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연 4회에 걸쳐 실시하고 회기마다 하루에 3명씩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연간 총24명의 의원이 심도 깊은 질문을 실시한다.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은 “2019년 기해년에는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회기운영으로 경북의 밝은 미래와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 먼저 변화해 새로운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며 도민들의 소중한 바람들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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