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농협유통이 납품업체에 부당하게 재고를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해온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한 농협유통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5600만원, 과태료 15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도 드러났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9월까지 냉동수산물 납품업자의 종업원 약 47명을 서명 약정 없이 부당하게 파견받아 사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농협유통은 자신의 매장에서 허위매출을 일으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도 했다. 2010년 9월과 2011년 2월 양재점에서 허위 매출 3억2,340만원 가량을 일으키고 323만원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납품업자들에게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