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7일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특히,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의 경우, 현행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한 후 그 1주택을 매각할 때, 그 주택의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했다.
개정에 따라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정부는 해당 과세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