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올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남형 청년 뉴딜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사업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은 오는 2월까지 청년근로자를 채용해야 하고 채용된 근로자는 3월부터 근무하게 된다.
참여 사업장에는 청년근로자 인건비가 10개월 간 지원(10% 사업장 부담)되며, 청년근로자에게는 교통복지수당(월 5만원), 주거정착금(월 30만원, 신규 전입자)이 지원된다.
한편 희망 업체는 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란을 통해 선정 규모와 구비서류 등 상세내용을 확인후, 오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