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민정비서관실의 조사 당시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이 해경 상훈 담당 직원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게 한 것은 불법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했다.
청와대는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특별감찰반은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아니므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이 없다"며 "공무원에 대한 특별감찰반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무원의 위법·비위에 대한 감찰에는 당연히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가 수반된다"며 "조사 방법에는 자료 검토, 진술 청취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한 사실확인도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특별감찰반은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자필서명 동의를 얻어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감찰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7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동의를 전제로 하는 임의적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휴대전화 포렌식도 당연히 당사자의 동의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행정안전부가 당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징계받은 자들을 (훈·포장 대상에서) 배제하라고 했는데도 징계를 받은 사람이 추천돼 그 경위를 조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규정상 당연히 민정비서관실 소관 업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간부의 포상이 취소됐는데도 민정비서관실이 추가로 조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당시 해경이 (훈·포장) 관련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한 부분이 드러나서 그 부분을 추가로 조사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