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의 해' 기해년 새해부터는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한도는 도서와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총 100만원이다. 공제율은 30%이며,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는 고액기부금 기준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액의 이월공제 허용기간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관련기사아직 늦지 않았다…'13월의 월급' 미리 챙기기13월의 월급? 세금폭탄?…'아직 남은 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기해년 #달라지는 것 #신용카드 #소득공제 #황금돼지의 해 #새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