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장바구니 없다면? “대형마트서 빌려드려요”

2019-01-01 18:12
  • 글자크기 설정

환경부,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1월 1일부터 시행

새해 첫날부터 대형마트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홈플러스 고객이 대여용 장바구니를 통해 계산대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홈플러스 제공]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새해 첫날인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와 대형마트와 면적 165㎡ 이상 슈퍼마켓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당장 장바구니를 마련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일회용 비닐봉투 없이 장을 보려니 불편이 적잖은 상황. 이런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형마트 3사는 소정의 보증금을 받고 장바구니 대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마트는 판매보증금(500원)을 내면 부직포 재질의 장바구니를 대여해주고 반납하면 전액 환불하고 있다. 홈플러스도 장바구니 판매보증금(3000원)을 내면 기간이나 점포에 상관없이 반납하면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롯데마트도 판매보증금(500원)에 장바구니를 대여해주고 있으며 한 달 내 반납시 전액 환불해준다. 

앞서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메가마트 등 5대 대형마트는 이미 지난해 4월 환경부와 ‘비닐·플라스틱 감축 자발적 협약’을 맺고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억제를 위한 범국민 캠페인에 나섰다. 업무협약에 따라 주요 대형마트들은 일회용 비닐쇼핑백과 과대포장 없는 점포를 만들기로 했다.

특히 매장내 비닐롤백 사용을 50%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비닐롤백은 과일이나 채소, 흙이나 수분을 함유한 상품들을 담는 벌크 상태의 비닐백으로, 매장 곳곳에 비치돼 비닐 쓰레기 양산의 주범으로 꼽혀왔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새해 첫날부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되면서 소비자 불편이 있다. 이미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인지한 고객들은 장바구니를 챙겨오셨지만, 그렇지 않다면 매장내에서 일정한 보증금을 내면 장바구니를 편리하게 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