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1일 한·중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을 특허 출원(교차 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이 있으면 양국 심사관이 서로의 선행기술조사결과를 공유해 심사하고, 다른 출원보다 우선해서 신속하게 심사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CSP)은 지난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제안해 현재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간에 시행 중이다. 지난 2015년부터 한·미 간 시행해 본 결과, 심사 처리기간은 평균 7.5개월로 일반 심사건 대비 3.3개월 단축됐다. 양국 심사결과 일치율도 일반 교차출원(68.6%)건 대비 13.3%포인트 증가해, 고품질의 예측 가능한 심사결과를 빠르게 받을 수 있음이 입증됐다.
한·미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5월 CSP를 정규프로그램화 하도록 합의했으며, 지식재산권 선진 권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과 경제시장규모가 큰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도입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으로 지난 2017년 기준 국내 출원인의 전체 해외 특허출원 중 19.6%를 차지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주요 협력 대상국이기도 하다.
이번에 한·중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중국으로 사업 진출 및 확장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의 중국 내 특허권 확보 및 사업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천세창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한국 무역 대상국 1·2위인 중국, 미국과 시행하는 특허 공동심사 프로그램은 해외에 진출하는 한국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심사협력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 이 프로그램을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특허심사협력의 수요가 높은 브라질, 인도, 아세안 등으로 확대해, 한국 중소기업이 해외 특허권을 확보해 글로벌 지식재산(IP) 강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