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개해야 될 가맹점주의 구매가격 관련 주요품목의 범위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기재사항 양식 등을 반영한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10일간 행정예고한다.
개정된 표준양식 고시에서는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신규ㆍ변경등록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설 기재사항에 대한 작성방법 및 기재양식이 포함됐다.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규모와 가맹점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기재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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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공급품목별 차액가맹금 부가 여부를 표시하고 주요 품목에 대한 전년도 공급가격 상·하한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다.
또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는 특수관계인과 △가맹본부와의 관계 △관련 상품ㆍ용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등을 기재토록했다.
가맹본부나 특수관계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가 관련 내용을 기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가맹점의 영업지역 내 타 사업자에게 동일ㆍ유사한 상품ㆍ용역의 공급여부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의 공급여부도 기재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행정예고 된 표준양식 고시가 확정되면 가맹본부는 이를 참고해 정보공개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을 정보공개서 작성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