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소방서(서장 이정래)가 최근 건조한 날씨로 화재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등 이용 피난안내 홍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 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고,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을 의무화 했기 때문에 1992년 이후 지어진 3층이상 아파트에는 경량칸막이나 대피공간이 있다.
이에 소방서는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이 위급 시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앞 물건적치 자제를 연중 홍보하고 있다.
이정래 서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인만큼 적절한 관리와 사용법 숙지로 유사 시 긴급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