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청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TV)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부터 보상절차를 비롯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내년부터 지장물과 토지 등에 대한 보상절차가 시작된다.
경기도는 최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을 승인하고 28일 경기도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 일반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97만5000㎡ 규모로 약 780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조성한다.
앞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안은 지난 11월 20일 수도권 국토교통부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가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LH는 내년부터 지장물과 토지현황 조사 등 착공 전 보상절차에 들어간다. 특별관리지역 안에 산재된 공장들의 이전과 정비도 본격화 한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유통단지는 올해 2월 개발계획 승인을 마쳤고, 내년 초 지장물과 토지현황 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등의 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배후주거단지는 3월 경기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데 이어 조만간 주거단지 구역지정 신청 등의 절차를 밟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