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 중국·일본산 등 초산에틸 반덤핑조사 산업피해 공청회 개최

2018-12-2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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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관세 부과 여부 최종 판정

[사진 = 아주경제DB]


무역위원회가 중국·싱가포르·일본·인도산 초산에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에 대해 내년 3월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원회는 초산에틸 반덤핑 조사 관련,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산에틸은 도료, 합성수지, 잉크 등의 용제와 접착제 등으로 사용되며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약 1000억원이다.

무역위는 국내시장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국, 싱가포르, 일본산 초산에틸에 2008년부터 4.64∼17.76%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산에는 2015년부터 8.56∼19.84%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위는 앞으로도 이들 국가에 관세를 계속 부과할지 심사하고 있다.

공청회에는 국내 초산에틸 생산자와 수입자 등 이해관계인들이 참석해 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와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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