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아현국사 D등급 축소는 법위반...황창규, 사퇴해야”

2018-12-2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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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에 KT 불법 현황 관련 자료 제출

"자영업자에게 위로금 아닌 불법 배상급 지급돼야"

[사진=정두리 기자]


KT 아현지국 화재가 인재로 드러났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으로 등급 상향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KT가 이를 누락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화재가 TK의 불법 영업에 따른 결과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라 배상이 지급돼야 한다.  

26일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 위원장이 과학기술정부통신부로부터 받은 'KT 법령 위반 검토 현황'에 따르면 KT아현국사는 화재 발생 3년 전인 2015년 11월부터 C등급 국가통신시설었다. KT가 이를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한 것으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란 게 과기부 입장이다.
KT 아현국사가 C등급으로 분류됐다면 대체설비와 우회망 확보가 의무화된다. 일주일 이상 통신불능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소상공인 영업피해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 KT 아현국사는 2015년 원효국사와의 통합으로 통신재난 범위가 3개 자치구에 해당돼 C등급으로 상향했어야 했다. 이어 2017년 중앙국사와 통합하고 2018년 광화문국사와 추가 통합해 통신재난범위가 서울의 4분의 1 이상으로 (마포·서대문·용산·중구·종로 등) 확대됐음에도 여전히 D등급으로 축소 분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현국사 화재가 명백한 KT의 불법에 의한 인재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에 따라 화재 피해 보상은 위로금이 아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민법 특별손해배상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영업 피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도 지급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할 예정”이다.

노웅래 위원장은 “불법 후원금 쪼개기 등 황창규 회장이 각종 구설수에 오르는 동안, KT는 통신시설 등급 축소 조작과 같이 국가통신망에 대한 기본적 책임도 다하지 않았다"면서 "황창규 회장이 최종적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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