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연천현충원설치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2018-12-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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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법제사법위 통과로 본회의 의결 남아, 국립연천현충원 건립 눈 앞에!

[사진=김성원의원실제공]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이 「국립연천현충원」 지정을 위해 대표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6일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최종 통과됐다.

서울‧대전에 이어 연천을 국립현충원으로 지정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거쳐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국립연천현충원(가칭) 건립이 한발 앞으로 다가왔다.

통상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부분 통과되므로 국립연천현충원(가칭) 건립이 기정사실화 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국립연천현충원(가칭)은 김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등을 통해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지난 2월에 김 의원 주최로 ‘국립 제3현충원 조성계획 시급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도한 지난달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 통과를 이끌어 냈으며, 예산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사위 통과를 이끌었다.

특히, 정무위 예결소위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기존 정부안에도 없던 국립연천현충원 건립예산 15억1800만원도 반영시켰다.

김성원 의원은 “지난 2년간 끈기 있게 추진한 결과, 예산도 확보하고,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되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는 날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연천‧동두천 주민들께서도 「국립연천현충원」이 완공되는 순간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2016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충북 괴산호국원 조성 당시 봉안당 5만기 기준 국립묘지가 조성되면 1,000억원 이상의 경제효과와 1,400여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기대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16년 기준, 서울현충원 295만명, 대전현충원 315만명이 방문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국립연천현충원(가칭)이 조성되면 전국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와 연천과 동두천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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