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에 설치된 운동기구는 햇빛과 비, 바람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기구 표면에 도료(페인트)를 칠하여 부식을 예방하고 있다.
페인트 성분 중 색을 발현하는 착색 안료에는 납과 크롬이 첨가되어있어 피부 접촉을 통해 유해물질이 인체에 흡수될 경우 분해가 어렵고 체내에 축적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관리 필요성이 있으나 현재 공원 내 체육 운동기구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 및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도료 및 목재방부제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량 조사결과로는 실제 인체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건강을 위해서 향후 유해물질의 인체 전이량 등 관련 연구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유해물질 함유량 검사결과 및 일부 시설에 대한 보완사항을 해당부서에 전달함으로써 향후 공원 내 운동기구 시설의 적정 관리 및 법적 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시민들의 체육 활동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