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새해부터 첫째아도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기로 했다.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지원금은 30만원이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확대, 지원금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 조례에 따라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아빠나 엄마가 출산일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둘째아는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 출산장려금을 받게 된다.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의 출산 장려금은 종전대로 지급한다.
시는 첫째, 둘째아의 출산장려금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출산 장려금 지원 이외에 셋째 자녀 이상은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매월 10만원의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성남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가입을 지원해 질병, 상해, 암 등의 보험을 보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