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와대 김태우 고발사건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2018-1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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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이송 지시…김 수사관 서울중앙지검 근무 고려

[사진=연합뉴스 ]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서 혐의로 고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한 사건이 20일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청와대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소속인 사람을 같은 곳에서 수사하는 건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원지검은 김 수사관 주소지 관할 검찰청이다.

앞서 지난 19일 청와대 고발장은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 등에 들어갔지만 하루 만에 재배당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19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수사 중인 김 수사관의 향응 접대 의혹도 조사가 끝난 뒤 수원지검으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에게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며, 다음 주쯤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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