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서 혐의로 고발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에 대한 사건이 20일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청와대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9일 청와대 고발장은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곧바로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하고 기록 검토 등에 들어갔지만 하루 만에 재배당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19일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 수사관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던 김 수사관이 비위 혐의로 원래 소속기관인 서울중앙지검에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수사 중인 김 수사관의 향응 접대 의혹도 조사가 끝난 뒤 수원지검으로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건설업자에게서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며, 다음 주쯤 조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