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의 상장관리 특례 도입을 위해 한국거래소가 요청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난 9월 발표한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코스닥 상장사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한 기업이 이를 비용으로 바꿔서 회계 처리하면 영업손실이 커지게 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이 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연속 영업손실 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감독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수정하고 감사보고서를 정정하더라도 연구개발비, 재무, 기술평가등급 등의 일정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연구개발비는 '3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대비 5% 이상', 재무는 '시가총액 1000억원,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상장 후 1년경과', 기술평가등급은 '전문평가기관에서 BBB 등급 이상' 등의 요건이다.
이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도 관리종목 지정 유예요건 충족이 확인되면 관리종목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당 코스닥 상장사는 거래소에 상장관리 특례적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오는 26일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례 내용을 안내하고 신청방법을 설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