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올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구개발비 자산화 회계처리 감리를 진행한 결과 기업들이 프로젝트 개발의 성공 가능성이나 기술 이전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자산화 가능 단계 전에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했지만,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프로젝트의 경우 개발비에 대해 매년 손상검사를 해야 하지만 다수의 기업은 이를 생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기업들의 연구개발비 인식과 손상평가 처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심사 대상 회사를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2018회계연도 결산 시 이전의 오류 사항을 반영하게 되면 사업보고서에 비교 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재작성하고 오류수정 내용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기업들이 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자체 판단해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독지침을 발표하면서 기업이 과거 오류 사항을 자체 정정하면 별도 제재를 가하지 않기로 했다.
이 지침에는 약품 유형별 연구개발비 자산화 단계도 제시됐다. 신약은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시 승인', 제네릭(복제약)은 '생동성 시험 계획승인', 진단 시약은 '제품 검증'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