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네일숍‧골프연습장 등도 현금영수증 발급해야

2018-12-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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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업자 7만7000명…위반 시 가산세 20% 부과

거래상대방 인적사항 모르면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해야

[사진 = 연합뉴스]


내년부터 네일숍‧골프연습장 등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19일 내년부터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추가됐다고 밝혔다.
5개 업종은 △골프연습장 운영업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이다.

사업자는 약 7만7000명으로 추산된다. 단,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보다 많은 사업자가 해당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악기도매업인 사업자가 악기를 현금으로 판매하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된다.

이들 업종은 내년 1월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로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기존 64개에서 내년 69개 업종으로 늘었다.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됐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됐다.

올해 세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의무 위반분부터 해당 거래대금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단, 기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올해까지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발급의무를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내야 한다.

‘현금거래 및 가격할인 조건’으로 거래당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했다 할지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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