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불법리베이트 혐의 압수수색, 주가 급락…불법리베이트란?

2018-12-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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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베이트, 부당하게 얻은 리베이트로 인한 수입

[사진=동성제약 홈페이지 캡처]


복통약 ‘정로환’, 염색약 ‘세븐에이트’로 유명해진 동성제약이 불법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로 인해 18일 오전 현재 동성제약의 주가는 18%가량 추락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위해사범중수사단은 전날 서울 방학동 동성제약 본사를 불법리베이트 혐의로 압수 수색을 했다.
동성제약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 지급하는 등 약사와 의사 수백 명에게 10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리베이트란 거래를 통해 얻은 인센티브를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뜻하고, 불법리베이트는 부당하게 얻은 리베이트로 인한 수입을 의미한다. 제약사가 이익이 많은 남는 약품을 의사, 약사 등에 권하며 해당 약품에 대한 이익을 일부분을 의사, 약사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불법리베이트가 이뤄지는 약품은 대부분 이익률은 높지만, 효과가 떨어지는 제품으로 이에 따른 피해는 환자 즉 소비자에게 가게 된다.

한편 식약처는 동성제약의 불법리베이트 관련 내용을 감사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0월 감사원은 서울지방국세청과 식약처에 동성제약 포함 5개 제약사가 모두 270억원대 규모로 불법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해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했다고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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