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재판을 받게 됐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13일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가 139명으로 집계됐다.
또 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207명이었으며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해 총 1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 측은 “선거사범 수사에서도 검찰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