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2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광범위한 정보수집 권한을 특정인이나 정부를 위해 사적으로 이용했다”며 재판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추 전 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국익정보국 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야권 정치인 비난 여론 조성 △퇴출 대상 연예인 방송 하차를 유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익정보국장으로 승진한 뒤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공작을 기획‧실행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하고 그 결과를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