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숙원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이제 업종지정 ‘2라운드’ 돌입

2018-1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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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신청접수, 9~15개월 분석‧심사…빨라야 내년 9월 지정될 듯

소상공인의 숙원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이제 업종 지정을 위한 2라운드가 시작된다. 그러나 최소 9개월에서 15개월까지의 각종 통계·조사분석과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빨라야 내년 9월 적합업종이 지정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이행을 위해 업종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13일부터 본격 시행해 들어간다고 1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어떤 업종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이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13일부터 바로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포함됐던 업종만 신청이 가능하다. 즉 권고만료된 업종·품목을 말한다. 신규 업종인 경우에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우선 지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단체는 현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만료 업종(1년이내 만료예정 업종 포함) 등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합업종을 추천하는 소상공인단체에도 요건이 붙는다. 단체 내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으로 신청단체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이에 맞춰 동반위는 신청 업종의 범위를 획정하고 필요한 각종 통계·실태조사 자료와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생계형 적합업종의 부합여부를 판단, 중기부에 추천하게 된다.

이어 중기부는 대·중견·중소·소상공인의 각 대표단체 추천 등을 통해 민간 전문가 15명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신청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의 지정여부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의 심의항목 및 주요 고려사항.[표= 중기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 등은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의 인수 또는 새로운 사업의 개시,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기업 등이 해당 업종에 대해 승인된 사항 이외에 사업을 인수, 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거쳐 해당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의 5%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한다.

다만 전문 중견기업, 수출 산업, 전·후방산업 등 산업 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승인토록 하는 조항을 뒀다.

중기부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도입 취지가 보호뿐만 아니라 영세하고 취약한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데 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기반으로 업종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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