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검찰이 10일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과 그레그 켈리 전 대표이사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유가증권보고서 허위 기재) 혐의로 다시 체포해 정식 기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도쿄 지검 특수부는 이날 지난 3월까지 회계연도 기준 3년간 유가증권보고서의 곤 회장이 받은 보수를 40억 엔(약 400억원) 적게 기재한 혐의로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를 다시 체포해 닛산 법인과 함께 정식 기소했다.
이번 기소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곤 회장과 켈리 전 대표는 법정에서 검찰과 시비를 다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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