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내년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1명당 15만원 지원"

2018-12-06 15:53
  • 글자크기 설정

일자리 안정자금, 5인 미만 사업체 올해보다 2만원 인상

내년에도 안정자금 계속 지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첫째)이 6일 오전 서울 중구에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체인 '장일남 컬렉션'을 방문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일자리 안정자금을) 5인 미만 사업체에는 올해보다 2만원 인상된 근로자 1인당 15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장인 장일남컬렉션과 청운기획을 방문해 "소상공인‧영세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체는 올해보다 2만원이 추가된 1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세사업주가 보험료 부담으로 안정자금 신청을 주저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한 사회보험료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에 따르면 장일남컬렉션은 스포츠댄스·리듬체조 등 무대의상 제조 납품업체로, 12명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 청운기획은 안내책자·리플렛 등을 주로 제작하는 소규모 인쇄업체로 1명이 지원을 받고 있다.

장일남 장일남컬렉션 대표는 "수작업으로 진행되는 의상 봉제공정의 특성상 노동자들을 지속적으로 고용해야 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큰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인건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자금이 계속 지원되고, 지원금액도 늘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유황현 청운기획 대표도 "올해 경영여건이 어려워 매출액도 많이 줄어든데다, 일할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아 어려움이 더 크다"며 "내년에도 자금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영세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20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안정자금을 통해 사회보험과 최저임금의 혜택을 누리면서 고용을 유지하게 됐다"며 "내년에도 사업주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적극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