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강제징용 과도한 반응, 매우 유감"…주한日대사에 항의

2018-11-2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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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일본 정부에 자제 촉구

일제 강제징용 소송 일지. [그래픽=아주경제 DB]


정부가 29일 일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연일 비난하는 일본 정부에 자제를 촉구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노규덕 외교부는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계속해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해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여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포함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동 사안과는 별개로 한일관계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같은 날 오후 나가미네 대사에게 일본 측 강제징용 판결 불복 발언에 대해 항의했다. 다만 나가미네 대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에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을 비난한 데 대해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고노 외무상이 전날(14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양국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뒤엎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즉각 반박한 것이다.

정부는 당시 "우리 정부는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후 두 차례(10월 30일과 11월 7일) 걸친 입장 발표를 통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강제징용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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