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당시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을 강제동원해 노역시킨 미쓰비시중공업에 책임을 묻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9일 양금덕씨(87) 등 강제동원 피해자 4명과 유족 1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1999년 3월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08년 11월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2012년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피해자 4명에게 각 1억5000만원과 유족 1명에게 8000만원 등 미쓰비시중공업이 총 6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배상액은 일부 조정돼 피해자에게 1억~1억2000만원, 유족 1명에게 2억208만원 등 총 5억6208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에서 동일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고(故) 박창환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1944년 9~10월 강제징용돼 미쓰비시중공업 히로시마 기계제작소와 조선소 등에서 일했다. 이들은 2000년 5월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012년 5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박씨 등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돼 없어졌다는 미쓰비시중공업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파기 환송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미쓰비시 중공업이 각각 80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