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번 정례회의에서 무차입 공매도 150여건이 적발된 골드만삭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과태료 부과액은 공매도 사건으로는 사상 최대인 1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증선위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과태료 10억원 부과를 논의했다. 그렇지만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재심의를 결정했다. 통상 과태료가 10억원을 넘으면 감경 사유를 적용해 최대 10억원으로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재심의가 이뤄진 것이다. 지난 5월 말 골드만삭스증권 서울지점에서는 공매도 미결제 사건이 발생했다.
미결제 주식은 138만7968주로 60억원 규모였다. 이밖에도 이번 증선위에서 금감원이 올해 실시한 제약·바이오기업 10곳의 테마감리 결과에 따른 제재도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