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위한 청약제도 개편 내달로 연기…판교대장지구 예정대로 연내 분양

2018-11-2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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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북위례·판교 대장지구 분양 대거 몰려

'힐스테이트 북위례' 조감도. [제공=현대엔지니어링]


당초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었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12월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다음 달 대형건설사들이 출격을 앞둔 경기 북위례, 판교 대장지구 분양일정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린다. 건설사들은 가능한 계획대로 연내 분양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다음 달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 12일 입법예고 이후 이달 21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규제위원회 심의 단계를 준비 중이다.
규제위 심의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 후 관보 고시 즉시 시행된다. 다만 규제위가 개정안을 '중요' 규제로 분류해 일주일 이상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가 미뤄질 수 있다. 앞서 HUG는 개정안 시행과 맞물려 11월부터 분양보증을 내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9·13 부동산 대책의 규제 내용을 담고 있다.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개정안 시행 이후 입주·분양권을 계약 또는 취득한 경우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개정안 시행이 다소 미뤄지게 됐다"며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다음 달 위례신도시, 판교 대장지구 등 알짜 택지지구에 마수걸이 분양을 계획했던 건설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HUG의 분양보증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이 가운데 GS건설은 이달 진행하려던 '위례포레자이'(558가구)의 분양을 일찌감치 내년 1월로 연기했다. 반면 '힐스테이트 북위레'(1078가구)를 공급하는 현대엔지니어링은 연내 분양한다면서도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 또한 염두에 두고 있다.

3년여 만에 재개되는 북위례 지역은 입지에 더해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돼 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사실상 청약 흥행이 당연시되시지만, 건설사들은 HUG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 한 건설사 관계자는 "HUG의 분양보증 여부를 미리 알 수 없어 조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러나 판교 대장지구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다음 달 이곳에서 분양을 앞둔 포스코건설과 대우건설 등은 모델하우스 개관부터 청약까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아직까지는 분양일정 조율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은 판교 대장지구 A11·A12블록에 '판교 더샵 포레스트'(990가구)를 분양한다. 블록마다 448가구, 542가구가 들어선다. 대우건설도 대장지구 A1블록(529가구), A2블록(445가구)에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를 공급한다.

두 건설사 모두 12월 14일 모델하우스 문을 열 예정이며, 특별공급 등 청약은 20일부터 진행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HUG 분양보증과 관련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포스코건설 또한 "내년으로 미룰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한편, 다음 달 경기권에서는 대형 건설사들의 일반분양 물량만 1만5000가구 이상이 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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