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성관계 동영상' 유포자를 찾기 위해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2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동영상 속 남성이라고 지목된 A(53)씨가 '난 그 남자가 아니다. 유포자를 찾아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하자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및 음란물 유포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 현재 동영상이 퍼진 경로를 추적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포자를 특정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수 있어 최대한 빨리 유포자를 찾기 위해 수사 중이다. 동영상이 카카오톡을 통해 퍼졌지만 데이터는 3일 정도 밖에 보관하지 않아 압수수색 등 방식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상과 관련 없는 일반인이라도 영상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500만 원에 처해질 수 있으니 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