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업계 규제인식도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간담회와 온라인 접수를 분석해 각 소관부처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국무조정실, 옴부즈만, 소관부처, 민원기업이 참석한 4자 회의를 통해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65개 핵심과제 중 14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신재생에너지산업은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기 위한 필요산업이면서 우리나라 미래먹거리인 신성장산업”이라며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