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로앤피] 몰카 범죄, 실형 나올 수도

2018-11-19 10:39
  • 글자크기 설정

Q. 요즘 경찰에서는 ‘웹하드 카르텔’ 수사가 한창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양진호 회장이 폭행장면을 피해자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몰카 범죄, 갈수록 심각해 지는 것 같습니다.

A. 네. 몰카 범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은데, 이에 비해 처벌수위가 약하다는 비판여론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사례를 하나 가지고 몰카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Q. 어떤 사례인가요?

A.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직장 내 여직원 탈의실에서, 천장에 초소형카메라를 설치해 90회에 걸쳐 동료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됩니다.


Q.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A. 법원은 징역 1년 2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Q. 실형이 떨어졌군요.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여론과는 달리 처벌수위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찾은 대법원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2016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성범죄자 등의 실형 선고 비율이 10%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례는 10%에 해당하네요.

A. 몰카 범죄는 실형 선고율이 낮고 대부분 벌금형, 집행유예 등으로 관대한 처분이 내려지는 데 이번 사례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Q. 판결문을 살펴보면 양형이유를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찾아보셨나요?

A. 네. 판결문 문구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여직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동료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했다”

“약 1년 6개월의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반복적으로 지속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위 범행은 피해자들에 의하여 초소형 카메라가 발견됨으로써 비로소 중단되었는데, 만일 카메라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면 언제까지 계속되었을지 알 수 없다”

“평소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며 직장동료로서 피고인을 신뢰하여 오던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을 뿐 아니라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Q. 처벌 수위가 낮다고 평가되는 몰카 범죄의 경우도 촬영 경위·횟수, 사진 수위·유포 등 따라 결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A. 네. 나아가서 연인관계 등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촬영에 성적 의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했는지, 지난 10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Q. 무슨 지시였나요?

A. “불법으로 신체를 촬영하거나 영상물을 유포하는 범죄는 물론, 데이트 폭력, 가정폭력 사건과 관련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검찰에 내렸습니다. 죄질이 불량하면 징역 5년 최고형을, 불량하지 않더라도 3~4년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정리) 검찰 구형이 올라가면, 판사의 최종 판단도 그 처벌 수위가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수위의 처벌을 하는지 유심히 지켜보겠습니다.
 

[사진=아주경제 편집]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