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서 15개국과 30개 해외기술규제에 대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 결과 중국, 인도 등 9개국의 해외기술규제 14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에 합의했다.
중국은 화학의약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최초로 수입할 때에만 실시하고 이후 수입부터는 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화학의약품을 수입할 때마다 모든 항목을 검사해 통관에만 2~4주가 걸리는 등 우리 제약업계 수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중국은 또 은행, 통신회사, 병원 등 주요 시설의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사업에 외국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던 규정(정보보안보호등급)을 철회해 우리 정보시스템 기업의 해당 사업 진출이 가능해졌다.
인도는 50㎿(메가와트)급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2020년 4월까지 우리나라의 시험성적서를 인정하고, 태양광 모듈에 적용하는 시험기준을 덜 복잡한 국제표준에 맞추기로 했다.
미국은 낙뢰보호시스템 설치와 관련한 화재보험협회 단체표준에 우리 중소기업이 요구한 기술방식을 반영해 향후 우리 기업이 미국 건물에 낙뢰보호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EU, 케냐,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 등이 에너지효율과 환경규제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국표원은 내달 중 관계부처, 유관기관, 수출기업 등과 간담회를 열어 최근 국제적으로 에너지, 환경 및 사이버보안 분야의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를 점검하고, 업계와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외국 규제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