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리베이트 혐의 1심 집행유예

2018-11-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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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실형 면해

굳은 표정짓는 MB조카 이동형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인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배임수재 1심 선고 재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11.15 zjin@yna.co.kr/2018-11-15 11:04:48/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 다스(DAS) 부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5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부사장에게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7억44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부사장이 다스의 거래업체 대표로부터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26억여원을 받고, 통근버스 업체로부터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참고인 진술과 계좌거래 내역 등을 근거로 유죄로 봤다.

다만, 이 부사장이 사촌형 김모씨의 고철사업체로부터 거래유지 청탁 명목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21회에 걸쳐 6억3000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검찰 진술에 대해 마지막 금품 수수 일자가 2011년 1월로 공소 제기가 됐지만, 법정에서 이를 번복했다”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든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총괄부사장 등 임원의 지위에 있으면서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고 협력업체들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 거액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을 요청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처벌을 면하고자 한 정황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교부받은 돈을 모두 관계자에게 반환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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