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韓·中 상대 미세먼지 소송…원고 “정부 반응, 절반의 성공”

2018-11-1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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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양국 정부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첫 재판 열려


Q. 안녕하세요, 오늘의로앤피 조현미 기자입니다. 오늘은 신승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국민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국내에서 중국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첫 손해배상 소송이 열렸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인가요?

A. 지난달 12일 최열 환경재단 대표 등 우리나라 국민 91명이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첫 변론기일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소송을 처음 제기된 지 1년 5개월 만입니다.
이날 중국 정부 측은 출석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측 대리인과 원고 측만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 원인과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다”면서 “피해와 관련해 원고 측 주장과 입증이 구체적이지 않아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Q. 원고 측 주장이 궁금한데요. 원고 측은 미세먼지와 관련해 두 정부의 어떤 문제점을 지적했나요?

A. 우선 중국에 대해선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미세먼지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관리하지 않아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선 헌법상 보장된 ‘국민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국가가 보장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소송가액을 따져보면 1인당 300만원으로 총 2억7000만원입니다.

Q. 처음 이 소송을 기획한 변호사와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A. 네 맞습니다. 이번 소송을 처음 기획한 인물은 안경재 변호사입니다. 안 변호사는 인터넷카페 ‘미세먼지변호사’를 운영하면서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우리나라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를 처음으로 주장했습니다.

안 변호사는 소송 제기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는데요.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는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변호사는 “예전에는 쟁점도 안 됐던 부분이었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Q. 실제로 우리 국민이 중국과 우리 정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둬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나 중국 전 국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A. 네 맞습니다. 소송 자체는 상징적 의미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에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미세먼지를 절감을 위한 노력을 충실히 해달라는 것이죠. 원고 측은 승소를 장담하긴 어렵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소송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Q. 다음 달 7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나요?

A. 실제 이번 소송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사무국장인 지현영 변호사는 다음 기일에 전문가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가 동북아 국가들과 국제협력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한 공개도 요청해 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로앤피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행 : 조현미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차장/출연 : 신승훈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기자
 

[그래픽=조현미 기자, hmcho@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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