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로앤피] 현장단속 피해도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어

2019-01-21 11:12
  • 글자크기 설정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로앤피입니다. 오늘은 성매매에 대해서 장승주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성매매... 쉽게 말해 성(性)을 사고 파는 것일텐데요. 정확하게 성매매의 뜻은 무엇이고,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A.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고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겠지만, 업소형 성매매와 비업소형 성매매로 구분해서 오늘은 업소형에 대해서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그렇다면 업무형 성매매는 뭔가요?

A. 업소형 성매매는 특정 장소에서 업주에게 고용된 여성으로부터 성을 구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성매수 남성, 성매매 업주, 성매매 여성이 문제될 수 있고, 법에 따르면 모두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Q. 성매수 남성이 단속에 걸려 사법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A. 성매수 남성의 경우 애무만 했다. 성관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주장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에서는 ‘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도 성매매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Q. 그러면 현장단속을 피하면 될까요?

A. 실제 적발되는 남성들은 현장단속보다는 사후에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업주들이 저장해 둔 전화번호, 금전 장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 실제 수사에 들어가면 통화내역, 통화기지국 조회, ATM 출금 조회 등을 통해 성매매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


Q.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성매매 여성이나 업주는 어떤가요?

A. 성매매 여성의 경우 현장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 업주의 경우에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적발되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엄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좀 더 나아가 성매매가 벌어지는 장소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건물을 제공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A.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성매매 알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물 제공자는 성매매 알선자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건물은 몰수 될 수도 있다. 몰수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리) 그렇군요, 지금까지 업소형 성매매와 관련해 성매수 남성, 성매매 업주 및 여성에 대하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로앤피였습니다.

사회 :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조현미 기자, 출연 : 아주경제 정치사회부 장승주 기자
 

[사진=아주경제 편집]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