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보건복지부 공무원 2명의 휴대폰을 받아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외부에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감찰을 실시했다.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할 수 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감찰 대상 2명도 5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본인의 동의를 받아 받은 것이며, 압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자료를 복지부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전화기를 청와대에서 압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언급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 역시 이날 오전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면서 청와대가 실·국장의 핸드폰을 압수했는데, 이는 폭압이자 폭거"라며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핸드폰을 압수하나"라고 비난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오전 이 같은 질의에서는 "압수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오후 예결위 회의에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자 “자료유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검색을 해달라고 하며 동의서를 쓰고 휴대폰을 특별감찰반에 넘겼다고 들었다”며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제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이런 일을 했다“며 ”통상적인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청와대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청와대가 휴대전화 압수로 국민과의 소통을 마비시키고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