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시장 김상호)가 오는 12일부터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으로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와 장애인의 보행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계획됐다.
단속대상은 주차표지 미 부착 차량, 구형주차표지 부착차량, 차량번호가 다른 주차표지 부착한 차량, 주차불가표지부착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행위, 주차가능표지부착차량에 보행 상 장애인 미 탑승 차량, 주차방해차량 등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차량 1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차량 50만원, 장애인 주차표지 부당사용은 20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시민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