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맥주 업계 “주세법 개정안 환영···종가세 고질병 개선될 것”

2018-11-06 18:09
  • 글자크기 설정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한국수제맥주협회(이하 수제맥주협회)가 6일 주세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빠른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권성동의원은 지난 2일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맥주 1리터당 835원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종량세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어 현행 종가세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게 수제맥주협회 입장이다.

현행 종가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구조다. 국산맥주는 제조원가에 국내 이윤과 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 반면 수입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수제맥주 업계는 “인건비, 유통 마진까지도 모두 세금에 포함되는 국산 맥주는 수입원가를 기준으로 잡는 수입맥주에 가격 경쟁력으로 대항할 수 없다”며 리터당 세금을 동일하게 부과하는 ‘종량세’ 도입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실제로 2015년 대비 국내 맥주 생산량은 13% 감소했고, 맥주 수입량은 94% 증가했다. 국산 맥주는 시장 점유율을 20% 이상 수입맥주에 내주고 있다.

수제맥주협회는 “종량세로 전환되면 수입맥주 4캔 1만원이 사라진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며 주세법이 개정되면 수입맥주는 물론 수제맥주까지도 4캔에 1만원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온다. 국내맥주산업 선진화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국산 수제맥주 제품(500㎖, 1캔 기준)이 종량세로 전환했을 때 1000원 이상 대폭 낮아져 국산 수제맥주도 충분히 수입맥주와 같은 프로모션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수제맥주 협회 관계자는 “종량세 도입이 소규모 수제맥주업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주세 경감구간이나 경감률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방안도 반드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