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모바일 간편결제를 위한 QR결제 표준을 제정해 공표했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9월부터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 등과 'QR코드 결제 표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작업한 결과물이다.
우선 QR코드 발급은 국제 표준에 따라 QR코드 최신 모델을 발급해 결제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위·변조 방지를 위해 QR코드 내 자체 보안기능을 갖추고 민감한 개인·신용정보 포함을 금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고정형 QR의 경우 별도 위·변조 방지 조치를 갖게 하고, 변동형 QR의 경우 보안성 기준을 충족한 앱을 통해 발급토록 조치했다.
고정형은 소상공인 등이 QR코드를 발급해 가맹점에 붙여두고 소비자가 이를 어플리케이션(앱)으로 스캔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변동형의 경우는 결제 앱에서 결제를 클릭해 소비자가 QR코드를 생성하고 가맹점에서 이를 스캔해 결제하게 된다.
아울러 QR코드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결제사업자는 해킹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가맹점주는 가맹점 탈퇴 및 폐업을 할 경우 즉시 QR코드를 파기해야만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QR코드 표준을 활용해 제로페이를 포함해 전자금융거래 전반에서 편의성 및 안전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