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살해를 도운 딸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 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인 이모양(15)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등 피고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하고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도 적법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인 이양은 4년간 별다른 문제 없이 복역할 경우 6년을 모두 채우기 전에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 소년법을 보면 모범적인 수형 생활을 하는 미성년자는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인 이양은 지난해 9월 발생한 이영학의 살인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영학은 이양의 중학생 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뒤 추행하고 다음 날 살해한 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