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변의 로·컨테이너] 사과문 공개 양진호, 법적 처벌은?

2018-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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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강요, 동물보호법·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거론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양 회장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

현재까지 폭행죄, 특수폭행죄, 상해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강요죄, 동물보호법 위반, 음란물 방치 등의 죄명들이 거론되고 있다. 하나씩 따져보겠다.

우선, 폭행과 상해의 죄.

형법 제260조①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양 회장이 직원을 때리는 장면이 동영상을 통해 이미 공개됐기 때문에 폭행죄 성립은 문제가 없어 보인다.

나아가 특수폭행죄 적용도 거론된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수폭행죄가 적용되기 위해선, 폭행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야 한다.

양 회장의 폭행 당시 주변에 직원 한 두 명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특수폭행죄도 거론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영상을 다시 돌려보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상대방에게 인식시켰는지는 의문이다.

상해죄는 어떨까.

양 회장에게 폭행을 당한 강 모씨는 후유증 때문에 서울을 떠나 바닷가 마을에서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트라우마 때문에 IT개발 직업도 관뒀다고 한다. 판례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도 상해로 보는 입장이다. 때문에 상해죄 또는 폭행치상죄의 성립도 가능해 보인다.

또한, 양 회장의 지시로 폭행 영상이 촬영됐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하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적용가능성도 거론되기는 한다. 하지만 기념품 소장용(?)으로 촬영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벌 보다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공포의 워크샵 장면도 충격적이다. 양 회장은 직원들에게 석궁이나 일본도를 주며 살아 있는 닭을 죽이라고 지시했다.

강요죄 적용이 가능할까. 형법 제324조①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생닭을 죽이라는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수단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 평소 양 회장의 지시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는 응징이 이뤄졌다는 증언도 나온다. 양 회장과 직원들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법적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선 폭행 장면을 살펴보면, 폭행에 이어 강씨가 무릎 꿇는 모습이 보인다. 양 회장은 폭행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므로 강요죄 성립이 가능하다.

한편, 동물권단체 케어는 동물보호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양 회장을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①는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도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영상 공개 전 이미 음란물 유통 방조 등을 이유로 양 회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수사결과에 따라 음란물 방치 혐의 등이 추가될지 지켜볼 일이다.
 

[사진=뉴스타파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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