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오는 11월부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신 외감법)이 시행되고, 내년부터 K-IFRS 제·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회계실무자와 외부감사인의 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11월 7~8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진행된다. 금감원과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 외감법의 시행으로 새로운 제도가 대거 도입·변경됨에 따라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도,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외감법 상 과징금 제도 신설 등 주요 개정내용 및 유의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K-IFRS 제2123호(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제1109호(금융상품), 제1019호(종업원 급여) 등 내년부터 적용되는 주요 K-IFRS 제·개정 내용도 소개한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K-IFRS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회계 변경 효과에 대한 공시 유의사항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금감원과 회계법인의 전문가가 강사로 참여해 외감법 및 K-IFRS의 주요 제·개정 내용과 실무영향, 유의사항을 소개하고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과 공시, 외부감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